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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052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2009. 3. 24. 작성 2009년 증서 제32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에 있는 E주점 및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 등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위 E주점에서 일할 당시인 2009. 3.경 동료 여종업원인 H가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멤버’ I의 소개를 통해 전주인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등 같이 근무하던 여종업원 여러 명과 I이 피고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다. 위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H와 원고 등은 피고를 위하여 공정증서(대여일 2009. 3. 24. 대여금 2,600만 원, 변제기 2009. 6. 23., 이자 연 49%, 채권자 피고, 채무자 H, 연대보증인 원고, J, I, K으로 하되 보증기간 2년, 보증 최고액 338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역시 멤버 I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로부터 2010. 7. 12.에 8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3. 2. 3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1,1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위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피고를 위하여 공정증서(대여일은 위 각 일자, 대여금 1,100만 원, 변제기 2011. 6. 2. 이자 연 44%,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9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1차 공정증서에 관한 판단 피고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인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주채무자 H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5년이다

(상법 제64조, 제46조 제8호).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9.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