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12 2014고정19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충주시 C, D, E에서 위 허가 없이 지상 1층 축사 1동(연면적 312㎡)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현황,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