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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4787 | 소득 | 2015-03-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구4787 (2015. 3. 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장부상 쟁점차입금이 발생되고 그 이상의 차입금이 상환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쟁점차입금이 발생되기 이전에 모두 납부되어 쟁점차입금이 실제 쟁점아파트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부2969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중489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합계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2009.12.11.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5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2009.12.11.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이외 다른 조사내용에 따라 2014.7.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 2월부터 OOO에서 OOO를 운영하다가 2009년 4월말경 OOO 토지 및 건물을 약 OOO원에 취득하여 이전하였고, 취득자금의 대부분(약 OOO원)을 아래〈표1〉과 같이 은행에서 차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표1〉

(2)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의 명칭이 “OOO”로 쟁점사업장과 업무무관한 차입금이라고 하여 쟁점지급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쟁점차입금은 이전에 있던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였고,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대출명의일 뿐, 주택구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위〈표1〉과 같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12.11.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같은 날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

해당 근저당권설정은 OOO을 통한 “OOO”상품이며, 신규일자는 2009.12.11., 만기일자는 2039.11.30., 대출금액은 OOO원인 것이 여신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데, OOO 상품의 성격은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거나,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택구입 자금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2)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명의로 2009.12.11. 소유권이전되었고, 2010.5.25.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쟁점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이전 거주 주택인 OOO는 2011.6.17.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구입자금은 이전주택의 매각자금이 아님이 명확하다.

또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소유권이전 당시 OOO원에 이르는데, 시세대비 공동주택가격이 OOO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구입시 최소 OOO원 이상의 구입자금이 필요한 바, 청구인의 2009년 당시 단기차입금이 OOO원에 이르고 매달 이자비용이 OOO원 발생하는 시점에 “OOO” 명목으로 대출한 자금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기 위한 쟁점아파트의 구입자금이며,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아니므로 쟁점지급이자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입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년 6월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이전하면서 취득한 건물의 차입금으로 인해 부채가 OOO원으로 매달 OOO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09.12.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같은 날에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2010.5.25.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입전 주소지는 OOO이다.

(라)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점에서 발행한 쟁점차입금의 여신거래내역을 보면, 고객명은 청구인, 계좌번호는 OOO, 상품코드는 OOO, 대출금액 OOO원, 신규일자 OOO년 약정이자 합계 OOO원, 2011년 약정이자 합계 OOO원, 2012.9.26. 대출금완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계정과목 : 단기차입금)을 보면, 2009년 1월~12월 잔액은 OOO원(쟁점차입금 미포함), 2010년 1월~12월 잔액은 OOO원(쟁점차입금 포함), 2011년 1월~12월 잔액은 OOO원(쟁점차입금 포함)로서, 2010년 중에 OOO 차입금 OOO원, OOO원 및 OOO원을 상환하고 쟁점차입금(OOO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의 2009~2011년 대차대조표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라)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를 보면, 공급대금은 OOO원, 납부기일은 계약금(2006.11.2.) OOO원, 1차 중도금(2007.3.5.) OOO원, 2차 중도금(2007.7.3.) OOO원, 3차 중도금(2007.11.5.) OOO원, 4차 중도금(2008.2.4.) OOO원, 5차 중도금(2008.6.3.) OOO원, 6차 중도금(2008.10.6.) OOO원 및 잔금(입주지정기간말일)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발급한 쟁점아파트 분양금 납입내역을 보면, 계약금부터 6차 중도금이 OOO 이전에 완납되었고, 잔금은 OOO에 완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주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4부2969, 2015.1.29., 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179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어떤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지는 불분명해 보이나, 청구인이 2009년 중에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의 장부상 2010년도부터 쟁점차입금이 발생되고 쟁점차입금 이상의 차입금이 상환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9~2011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초과인출금(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되지 아니한 점, 또한 쟁점차입금이 비록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명칭이지만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쟁점차입금이 발생되기 이전에 모두 납부되어 쟁점차입금이 실제 쟁점아파트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은 쟁점사업장에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자인 쟁점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①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