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이하 ‘C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 위 아파트 인근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피고를 알게 되어 가까이 지내왔다.
나. 원고는 2013. 11. 2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12.경 기존에 앓고 있던 파킨슨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황이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서울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4. 11. 25. 기각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1321). 라.
원고는 피고와의 임의후견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원고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원고의 예금계좌 등을 피고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원으로 원고의 병원비, 간병비,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가 2014. 3. 12.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기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요양병원이 C아파트와 멀어져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C아파트를 처분할 것을 권유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23. 원고로 하여금 C아파트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고, 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2014. 8.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1억 6,300만 원에 매수한 뒤 2014.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5.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자 매매(매매대금 1억 6,300만 원,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