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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액 경정시 과다 분양수입금액과 과소 필요경비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080 | 소득 | 2008-06-30

[사건번호]

국심2007서2080 (2008.0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2007.3.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31,662,940원 (2000년 귀속 563,300원, 2005년 귀속 31,099,640원)의 부과처분은

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 누적분양가액계산에 있어서 2002년분 분양수입금액 과다계상액 276,998,500원, 분양해약에 따른 환급액 928,288,169원, 사무실운영경비 240,000,000원 및 인테리어 철거비 회수액 25,449,850원을 분양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발행오류에 의한 과소계상액 153,104,580원을 분양수입금액에 가산하며

3. 위약금계상누락액 83,589,460원은 2003년 이후 연도별 수령액은 해당연도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경정하고

4.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지급이자 1,464,796,912원에 대하여 제출된 금융증빙자료의 실지여부를 재조사한 후 확인된 금액을 반영하여 경정하며

5. 2005년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계상액 717,171,34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구 남창동 52-1 소재 코코빌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의 공동사업자 박대성외 9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중 1인으로서 쟁점사업장은 원래 구성물산(주)의 소유이었으나, 2000년 8월 구성물산(주)의 대표이사 황정규가 부도를 내고약 500명의 임차보증금 240억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자 쟁점사업장의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이 2000년 12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 바,이에임차인들은 조합을 결성하여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하였으나여의치 않게되자청구인들은 (주)진흥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사업장을 127억 90만원에 낙찰받았다.

청구인들은2002년 2월 (주)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을 하여 2002년 5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지하2층 지상6층 (2,337.92㎡, 165호) 중 지하 2~1층, 지상 1~2층의 일부만 분양되고 부동산경기부진으로 분양이 중단되자 미분양분 일부를 임대하였고, 2003년~2004년에는 분양이 없었으며 2005년도에는 3·4층 중 일부만 분양하였고,5~6층은현재까지 거의 분양되지 않아 공가상태인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남대문세무서장은2002년 귀속 과세기간부터 2005년 귀속 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 및 관련세목 통합조사를 2006년 9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결정하고, 종합소득세는 각 동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처분청)로 각각 자료통보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3.6. 청구인에게 종합소2005년 귀속 31,09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귀속분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다음과 같이 실제보다 과다신고되었거나, 과소신고 및 분류착오되었는데, 당초 과다신고한 수입금액은 그대로 두고, 과다신고한 경비만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경정해야 한다.

첫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상수익의 실현시기 미도래분 276,998,500원이 수입금액에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둘째, 분양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잔금 미납부상태에서 분양계약이해약되어환급한 금액 928,288천원을 분양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계약위약금수령액계상누락분△83,589천원을 분양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셋째, 분양수입금액이아닌데 분양수입금액으로 잘못 신고되었는 바,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사무실운영경비로 송금받은 240,000천원과 인테리어철거비 회수액 25,449천원을 분양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넷째,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발행오류로 분양수입금액이과소신고된금액 △153,104,580원을 분양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토지신탁에게지급한보수액65,000천원을장부상 6,500천원으로 계상하여그 차액 58,500천원 상당의필요경비가 과소신고되었다.

여섯째, ㈜디지털태인에게 지급한 리모델링공사비550,000천 원중에는광고비가 50,000천원 포함되어 있는 바, 이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비용인데 외주가공비 계정(공사원가)에 계상되어 분양률 만큼만 비용처리되었으므로그차익 상당액〔50,000,000원 ☓ (1-분양률)〕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분양원가 배부시 총분양예정가액의 적용은2002년에책정된35,840,050 천원으로적용해야하고,2005년 경정시의수정된가액36,370,811천원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누적분양율 산정시 위의 수입금액 과다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2003년과 2004년도에는 분양실적이 전혀 없고 부동산 관리업 무도 다른 법인에게 위임하여, 사업관련 필요경비는 단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국민은행 지급이자: 391,353천원, 진흥상호신용금고 지급이자: 301,588천원) 외에는 없었으므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이자를 실지조사하여 필요경비로인정하여야 한다.

(4) 2005년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계상액 717,171천원중 김귀남과 최원열 명의로 지급된 이자 등 417,389원을 부인하였으나, 김귀남과 조규건은 각각 청구인들 중 1인인 조규건의 처 및 최홍길의 아들이며 이들 명의로 대출받은 것은 대출한도 등의 규제 때문이었고, 나머지 부인이자도 지급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지급이자 부인액 417,389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주장

(1)처분청은경정조사시청구인들이 기 신고한 내용을시인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과다신고한 금액은 불복의 대상이 아니고 경정청구의 대상이다.

(2) 쟁점사업장의 조사시 확보한분양수익계산서에 따르면총분양예정가액은 36,370,811,000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총분양예정가액은 조사당시 미제출한 자료에 해당되어 2002년에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청구인은2003년분 종합소득세는무신고, 2004년분도 추계신고를 하는 등 장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임대소득의 수입금액 누락은 확인되나 이에 대응하는 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장부와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및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4)청구인의 2005년 지급이자계상액 717,171천원 중 실제 지급한이자비용으로299,782천원(국민은행 248,209,643원과 진흥상호신용금고 51,572,604원)만 인정한 것은 코코클럽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김귀남과 최원열과 관련된 국민은행 이자자금액이 과다계상되었고 진흥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한 이자도 소명자료에 51,57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차액 417,389천원을 부인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2002년 귀속분 분양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고 필요경비를 과소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과세처분시 이를 경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분양원가(매출원가)의 각 과세기간 배분기준인 총분양예정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시점(2002년)의 분양예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경정시점(2005년)의 수정된 분양예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소득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반영하여 실지조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4) 대출한도 등의 규제로 인해 공동사업자의 가족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액과 지급증빙이 있는 이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세법 중 과세표준의계산

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5)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수입할 시기는 다음각호에 규정하는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8)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아니한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9)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1, 청구인이 2002년에 신고한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실제보다 과다계상 및 과소계상되었는데 이는 그대로 두고 과다계상 경비만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경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한 코코클럽의 연도별 누락소득금액의 조사결과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추계결정)

2004년

(추계결정)

2005년

2006년

(1기)

△179,531

290,245

381,549

1,062,616

229,909

임대소득누락(월세)

336,736

456,890

465,631

229,909

임대소득누락(간주임대료)

42,174

49,143

임대소득금액

290,245

381,549

465,631

229,909

이자비용과대(과소)계상

△115,513

417,389

초과인출금관련이자비용

102,962

△454,330

분양수입금액누락

2,739,340

2,739,340

분양원가추인

△2,105,413

△2,105,413

매출원가과대계상

(분양률오류)

1,491,004

1,491,004

분양원가추인

(장부과소계상)

△1,415,821

△1,415,821

분양원가 과대계상

1,557,838

1,557,838

개발비누락액

△1,800,000

△1,800,000

(나) 위 표를 볼 때, 코코클럽의 2002년 귀속 공동사업자의 신고 소득금액은 △19,616,043원에 해당하는 반면, 2002년 경정 소득금액은 △199,147,129원으로 나타나 2002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처분청은 이 건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신고를 시인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당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불복청구는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이 아닌 청구인이 행한 신고의 하자에 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를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도 독립된 행위로 나타나지만 실제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으며, 처분청의 증액경정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이라는 점과 증액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다 (국심 2005서 2275, 2006.9.8 경정,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2002년에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는 경정청구의 대상이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처분내용을 보면, 코코클럽 공동사업자의 당초 신고소득금액은 △19,616,043원이었는데 처분청에서 △199,147,129원으로 감액경정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감액경정 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감액경정 처분을 가지고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5누8904, 1996.11.15. 같은 뜻임), 결과적으로 2002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건의 과세내용을 보면 2002년 귀속분만 조사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가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2006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하여 과세를 하였고 2002년의 분양가액은 이후 과세기간의 누적분양가액 및 분양률계산에 필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2002년 종합소득금액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자체는 본안심리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분양가액과 관련한 주장내용은 본안심리를 하여 누적분양가액과 분양률계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분양명세서를 보면, 분양계약자별로 등기완료자, 미등기자, 해약자,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분양명세서상 분양금액은 아래표와 같고 그 중 미등기자 분양금액 276,998천원과 미등기로 인한 수입시기 미도래에 해당하는 분양자들의 명세서상 분양금액은 아래와 같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002년 분양명세서상 분양금액〉

(단 위 : 원)

구 분

과 세 분

면 세 분

(토 지)

건물

개발비

등기

완료

일반

1,863,107,000

1,022,612,000

2,885,719,000

13,297,823,000

16,183,542,000

회원

654,443,000

300,974,000

955,417,000

3,701,394,000

4,656,811,000

2,517,550,000

1,323,586,000

3,841,136,000

16,999,217,000

20,840,353,000

미등기

일반

13,252,000

11,188,000

24,440,000

69,428,500

93,868,500

회원

25,933,000

23,130,000

49,063,000

134,067,000

183,130,000

39,185,000

34,318,000

73,503,000

203,495,500

276,998,500

해약자

(해약

세금

계산서

미발행

일반

59,443,500

79,066,000

138,509,500

499,887,000

638,396,500

회원

29,206,000

35,956,000

65,162,000

224,730,000

289,892,000

88,649,500

115,022,000

203,671,500

724,617,000

928,288,500

해약자

(해약세금계산서

05년발행

일반

33,109,000

44,067,000

77,176,000

278,380,500

355,556,500

※ 기 타

379,113,482

379,113,482

(세금)계산서

미발행, 오류

△16,472,480

△16,472,480

△136,632,100

△153,104,580

합 계

2,662,021,020

1,516,993,000

4,558,127,502

18,069,077,900

22,627,205,402

※ 기타 379,113,482원의 내역 : 입점비 113,663,632원, 사무실운영비 240,000,000원

, 철거비 25,449,850원

〈수입시기 미도래 해당자 명세〉

(단위 : 천원)

호수

계약자

계약금

중도금

개발비

(인테리어비용)

잔금

(입점시)

소유권이전등기여부

사용수익여부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8

김경희

02.6.1

15,698

02.6.1

23,547

5,584

209

김경희

02.6.1

17,373

02.6.1

26,060

5,604

164

정경오

02.10.7

22,000

02.10.7

33,000

7,844

264

정영자

02.5.30

14,600

02.5.30

21,900

5,195

271

장제준

02.5.30

14,600

02.5.30

21,900

5,195

지하 182

김홍우

02.5.30

12,800

02.5.30

19,200

4,896

계(276,998)

97,072

145,608

34,318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매 출 액

22,778,187

- 분양수입

- 임대료수입

- 수수료수입

22,627,205

44,381

106,600

2002년분양명세서상합계액 22,627,205천원은 손익계산서상분양수입과일치하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2,778,187,196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 신고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계산서)교부분 매출액은 22,778,187,196원으로 나타나 있어서 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중 과세분은 4,709,109,296원인데, 과세분 중에서 분양수입금액이 아닌 150,981,794원(임대료수입 44,381,794원+수수료수입106,600,000원=150,981,794원, 위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다)을 차감하면 그 금액은 2002년 분양명세서상 과세분 합계 4,558,127천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위 분양명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신고수입금액이 22,778,187천원인 바, 이는부가가치세 신고금액 과세분4,711,330,716원과 면세분(과다 신고분 11,812,500원 차감) 18,069,077,900원을 합계한 금액 22,778,187천원과 일치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제출한 분양명세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시기 미도래분 분양계약자들의 경우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은 미등기 상태인 사실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수익의 실현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 그 해당금액 276,998천원을 2002년 이후의 누적분양가액 및 분양률의 계산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2002년의 분양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분양잔금 미납부상태에서 계약해지로 환급한 금액 928,288천원을 분양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계약위약금 수령액 83,589천원을 분양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02년~2005년 까지 연도별 해약자 및 지급액 명세서와 함께 구체적인 ‘계약해제요청서, 계약해지금환불요처,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상가분양서 계약서, 권리양도확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분양계약 해지로 환급한 928,288천원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분양잔금 미납부 상태에서 분양계약해지로 수납액을 환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분양해약으로 인한 환급액 928,288천원을 2002년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위약금 수령액 83,589천원의 경우 그 성질상 분양가액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2003년 이후 연도별 수령액을 해당연도별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이 아닌 금액이 분양수입금액으로 잘못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운영비로 송금받은 금액 240,000천원과 인테리어 철거비 회수액 25,449천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사무실 운영비 수령액〉

(단위:백만원)

자금집행요청문서

세금계산서 수취

계좌송금내역

장부(계정별원장)

일 자

금 액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1

02. 5. 8

33

02. 5.11

30

3

02. 5.15

33

02. 5.15

30

2

02. 6. 4

33

02. 6. 7

33

02. 6. 7

30

3

02. 7.23

33

02. 7.25

30

3

02. 7.30

33

02. 7.27

30

4

02. 8.21

33

02. 8.23

30

3

02. 8.26

33

02. 8.24

30

5

02. 9.12

33

02. 9.13

30

3

02. 9.19

33

02. 9.18

30

6

02.10.17

33

02.10.18

30

3

02.10.24

33

02.10.24

30

7

02.11.15

33

02.11.16

30

3

02.11.29

33

02.11.20

30

8

02.12.10

33

02.12.10

30

3

02.12.26

33

02.12.26

30

264

264

240

〈철거비 수령액〉

(단위: 원)

계좌송금내역

세금계산서

장부 (계정별원장)

비 고

일 자

금 액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일 자

금 액

02.5.7

27,994,830

02.5.4

25,449,850

금액차이

부가세액

청구인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이 (주)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사무실운영비를 (주)디지털 태인에게 지급해 달라고 분양대행(자금)집행요청 문서를 보낸 사실과 동 사무실 운영비 해당액 240,000천원을 8차례에 걸쳐 쟁점사업장에서 입금받은 사실이 금융자료, 자금집행요청문서,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며, 임차인 한빛은행 남대문지점의 퇴거시 철거공사를 쟁점사업장이 대행하여 주고 받은 철거비 또한 금융자료 및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위 해당금액들을 분양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발행오류로 인해 분양수입금액 150,494천원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계약자 최강열외 19명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양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 청구인은 (주)한국토지신탁에게 지급한 보수액 65,000천원을 장부상 착오로 6,500천원으로 계상하여 그 차액 58,500천원의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과 (주)디지털태인에게 지급한 공사비에 포함된 광고비 50,000천원을 당기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주장인데, 쟁점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 소득금액 재계산 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는 판단하였고, 단지 분양가액 계산 및 분양률 계산에 관련된 범위내에서 심리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탁보수액이나 광고비 등은 필요경비와 관련된 것으로서 분양가액 및 분양률 계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 분양원가의 배부기준인 총분양예정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시점(2002년)의 예정가액이 아니라, 경정시점(2005년)의 수정된 예정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분양원가의 배부기준인 분양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분양예정가액은 2002년에 책정된 35,840,050천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의 수정된 총분양예정가액 36,370,811천원을 분양원가 계산에 적용한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고, 처분청은 조사당시 2002년 5월 21일 작성한 ‘코코클럽 최종 분양가액 및 면적“이라는 책자를 임의 영치하여 가져갔는데도 조사시 미제출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누적분양가액도 수입시기 미도래분을 차감하여 분양률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코코클럽 조사시(2006년 9월~11월) 확보한 분양수익계산서에 따르면 총분양예정가액은 36,370,811천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총분양예정가액에 대한 서류는 조사시 미제출한 자료로서 2002년 당시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분양예정가액은 28,412,018천원으로 하고 누적분양가액은 22,627,205천원으로 하여 당초 신고시 분양률은 79.64%이었는데, 처분청에서는 총분양예정가액을 조사시 확보한 분양수익계산서에 의거 36,370,811천원으로 하고 누적분양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적용함에 따라 경정시 분양률은 62.2%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5.21.자 “코코클럽 최종분양가액 및 면적” 책자에 의거 총분양예정가액은 35,840,050천원으로 하고 누적분양가액은 쟁점1의 분양수입금액 과다신고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분양률은 59.45%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먼저, 분양률 계산의 요소인 총분양예정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신고시에는 28,412,018천원으로 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2002년에 작성된 “코코클럽 최종분양가액 및 면적” 책자에 의거 35,840,050천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신고시에 위 책자의 금액으로 신고한 것도 아니고 당초 신고시 금액은 그 근거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조사당시 위 책자를 영치해 갔다는 주장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한 분양수익계산서에 의해 총분양예정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분양률계산의 요소인 누적분양가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1에서 분양수입금액의 과다계상액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른 누적분양가액을 적용하여 분양률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 2003년~200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추계결정(경정)하였으나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므로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의 처분내용과 청구인들의 주장내용을 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 위 :천 원)

구 분

신 고

과 세 처 분

청 구 주 장

03년

수입금액

379,840

379,840

필요경비

88,881

736,905

소득금액

290,959

△ 357,065

04년

수입금액

341,640

828,128

828,128

필요경비

334,390

203,719

716,509

소득금액

7,250

624,409

111,619

비 고

무신고·추계

소득금액추계

실지조사결정

(나) 청구인들은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거래축약내역조회’와 진흥상호신용금고로부터 통보받은 ‘여신거래조회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2003년~2004년까지 청구인들이 국민은행 및 진흥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한 이자는 아래와 같다.

(단위:원)

연 도

구 분

금 액

비 고

2003

국민은행분

355,248,272

지급이자

진흥상호신용금고분

381,657,034

736,905,306

2004

국민은행분

353,353,230

지급이자

진흥상호신용금고분

363,156,243

716,509,473

(다)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95누2708, 1995.7.25.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분양수입금액은 처분청이 누락분을 조사하였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지급된 이자금액은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가능하므로, 처분청(조사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위 2개의 금융기관에 지급된 이자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이자지급액을 반영하여 경정하는 것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쟁점 4,2005년 귀속 지급이자중 공동사업자중 조규건과 최홍길이 본인들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아 가족명의(처, 아들)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이자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다.

(가)2005년 가족명의로 지급된 이자 등에 대한 처분청의 필요경비 인정내용과 청구주장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지 급 처

처 분 청 인 정

청 구 주 장

국 민 은 행

248,209,643

391,353,836

진흥상호신용금고

51,572,604

301,588,110

299,782,247

692,941,946

(나)처분청에서는국민은행에 지급한 대출자 명의 김귀남과 최원열 대출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들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부인(68,647,272원)하였고 나머지 부인액(74,496,921원)에 대하여는 그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있지 않으며, 진흥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한 이자는 2005년분 전체가 아니라 조회기간(2002.1월~2005.1월)내에 있는 1월분만 2005년의 지급이자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에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한 김귀남은 공동사업자 조규건의 처이고, 최원열은 공동사업자 최홍길의 자인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입증되고,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금융기관별 여신거래내역에 의하면 이자지급액이 국민은행 391,353천원, (주)진흥상호신용금고 301,588천원 합계 692,941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지급이자 금액은국민은행과 진흥상호신용금고의 자료에

의거 코코클럽관련 이자로 인정되고, 처분청에서도 이 건 조사시 동업자의 가족까지 대출 및 자금원천에 대하여 모두 조사한 사실이 부속조사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지급이자 부인시에는 청구인들이 대출한도로 인해 가족명의(처, 아들)명의로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출명의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과세기간중 일부의 이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30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