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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정130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①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고, ②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고, ③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9. 5. 21.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모친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나아지고 있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