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34]
[1]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사용허가일)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목적 이외의 용도를 위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지가의 산정을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1] 지방세법 제234조의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원시취득시기가 도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으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73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그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위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를 위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지가의 산정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시취득시기가 도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383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73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그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6. 5.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과세기준일인 1996.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원고는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원심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위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를 위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지가의 산정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피고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6이 정한 바에 따라 표준지의 1995년도 공시지가(450,000원/㎡)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배율(0.84975)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30.4%)을 곱한 방법을 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중소기업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이라는 상고이유의 논지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뿐더러,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논지는,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1, 12에서 정하는 비과세대상에 바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립공사 준공일 이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이 분명하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