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진위 및 명의대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국승]
명의대여 진위 및 명의대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과세관청에게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지만 밝혀지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17누32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조**
**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구합1750 판결
2017. 4. 19.
2017. 5.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1행의 "2008년"을 "2009년"으로 고치고, 3면 5행의 "선해할 수 있다." 다음에 "(또한,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별지 순번 4의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의 청구는 제1심 판결의 별지 순번 2의 처분을 징수처분으로 보아다투는 것이거나, 위 증액경정처분과 함께 일체로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