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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6 2019고합10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와 채팅 어플 ‘C’에서 알게 된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29. 0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카페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탄 뒤, 피고인 운행의 E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주어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위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지자,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근처에 주차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각 CCTV 영상 CD, 범행현장사진, CCTV 화면캡쳐 및 녹화 CD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성폭력응급키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졸피뎀 처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