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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5306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4. 주식회사 건남개발(이하 ‘건남개발’이라고 한다)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양주시 B 외 5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4,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건남개발은 2006.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4,430,000,000원 및 주민세 443,000,000원 합계 4,873,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천안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08. 1. 31. 의정부세무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앞서 납부한 양도소득세 4,430,000,000원 중 778,119,57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라.

2010. 12.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토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1. 5. 31. 의정부세무서에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4,430,000,000원에서 위 778,119,574원을 제외한 나머지 3,651,880,426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가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아니므로 건남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비로소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에도, 건남개발이 원고를 비거주자로 오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