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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3 2016가단48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C은 별지목록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하여: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