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0,661,377원, 선정자 삼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54,360,931원...
1. 기초사실
가.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와 선정자(남영건설과 선정자를 이하 ‘원고측’이라 한다)는 2009. 5. 28. 조달청장과 남영건설 51%, 선정자 49%로 각 지분을 나누어 D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시공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천산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천산’이라 한다)는 2008. 12. 8. 조달청장과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토목 설계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동남종합’이라 한다)는 2009. 4. 9. 조달청장과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토목 부분에 대한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대흥종합’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 관한 피고 동남종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울산광역시는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이 사건 시공ㆍ설계ㆍ감리계약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수요기관이다.
한편, 남영건설은 2011. 4. 1.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1. 5. 1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2011. 12.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설계계약 중 토목 부분 설계를 소외 주식회사 대건이엔지(이하 ‘대건이엔지’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는데, 대건이엔지는 다시 주식회사 하이빅스이앤지(이하 ‘하이빅스’라 한다)에게 위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