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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67530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정대훈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우의형외 4인)

변론종결

2009. 1.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1,9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2009.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1) 주위적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예비적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2,63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이 사건 2008. 4. 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초 위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소외 3으로부터의 양수금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소외 1로부터의 양수금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형태를 변경하였고, 예비적 청구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1, 2, 3, 갑 제6호증의 5, 6, 7, 10, 13, 16, 17, 36,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3. 7.경 소외 1에게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검안동 (지번 1 생략) 임야 99㎡(1무보, 매매계약서상 6무보는 오기로 보인다), 같은 동 (지번 5 생략) 임야 22,916㎡ 및 같은 동 (지번 6 생략) 1,028㎡의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2003. 12. 29. 위 소외 1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금 8억 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8천만 원, 2004. 2. 5. 중도금 3억 원, 2004. 3. 5. 잔금 4억 2천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당시 매수인 명의를 위 소외 1 외에 그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한 소외 4, 5, 6, 7 총 5명으로 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제12조에는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들 외에는 이전등기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와 위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 실측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평수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평당 단가금액 금 11만 원의 비율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4. 2.경부터 2004. 3.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실측한 결과 공부상 표기에 비하여 3천 평 정도가 더 넓은 것을 확인한 후 이에 관하여 의견 차이를 보이다가 결국 이 사건 임야 중 3천 평(분할·합병 후 검안동 (지번 5 생략) 임야 4,498㎡ 및 같은 동 (지번 7 생략) 임야 5,421㎡ 해당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 및 잔금 지급기일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4 등 4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여 그 전매수인들로 하여금 피고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는데, ① 2003. 12. 30. 소외 8 명의로 금 5백만 원, ② 2004. 2. 24. 소외 9 명의로 금 4,300만 원, 자기앞수표로 금 1억 2백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 ③ 2004. 2. 25. 위 소외 1의 딸인 소외 10 명의로 금 2천만 원, ④ 2004. 2. 26. 위 소외 1 명의로 금 3천만 원, ⑤ 2004. 4. 20. 소외 11 명의로 금 8천만 원, ⑥ 위 소외 9 명의로 금 1,500만 원, ⑦ 소외 12 명의로 금 1천만 원, ⑧ 2004. 10. 19. 소외 3 명의로 금 124,514,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위 소외 1은 2004. 6. 7. 원고에게 소외 13으로부터 받은 전매대금 중 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4. 6.경 위 소외 13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검안동 (지번 1 생략)에 관하여, 위 소외 11에게 검안동 (지번 6 생략)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04. 10. 4. 위 검안동 (지번 5 생략)의 면적을 약 3천 평이 늘어난 32,815㎡로 정정등록하였고, 위 검안동 (지번 5 생략) 토지는 그 후 분할되어 2005. 9.경에는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의 각 토지와 검안동 (지번 5 생략), (지번 8 생략), (지번 9 생략)의 각 토지로 되었다.

바. 피고와 위 소외 1은 2005. 8. 30.경 그때까지 이 사건 임야의 대금으로 입금된 돈인 금 634,514,000원에 맞게 이 사건 임야 중 1500평(위 검안동 (지번 9 생략)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2005. 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을 제10호증)를 하였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만, 을 제10호증에 첨부된 부동산목록에는 위 라.항과 같이 이미 타에 등기명의가 이전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는 누락되어 있다)에 대한 매매대금은 금 634,514,000원으로 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소외 1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단,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2005. 12. 31.이전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3) 피고가 가처분권자 등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6453호 채무부존재소송 및 위 소외 11, 13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105318 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소송에 대하여 이건 합의가 되었으므로 이를 각 취하한다.

(4) 위 소외 1은 위 소외 9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5962호 부당이득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소외 9와 합의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2005. 11. 30.까지 금 160,000,000원을 지급한다.

(5) 피고를 상대로 위 소외 13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1400호 매매대금청구소송 및 위 소외 11이 제기한 2005가단74411호 매매대금청구소송은 이건 합의가 되었으므로 위 소외 1이 위 소외 11, 13과 협의를 하여 피고에게 소취하증명원을 교부하여 준다.

(6) 최초의 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소외 4, 5, 7은 매매와 관련한 매수인이 아니므로 소외 1은 이들로부터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받아 피고에게 교부한다.

사. 피고는 소외 1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위 바.의 (4)항 기재 금 16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위 소외 1의 말을 믿고 2005. 10. 18. 위 소외 1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지급받고 소외 14에게 별지 목록 제3,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위 소외 1은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 위 소외 13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1400호 매매대금청구 사건에서 2005. 10. 24. 피고가 위 소외 13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 피고는 이에 따라 2005. 11. 1. 위 소외 1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소외 6 측 사람인 위 소외 9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5962호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에서 2005. 11. 9. 피고가 위 소외 9에게 금 17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여 피고는 위 소외 9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자. 결국, 피고는 위 바.항과 같이 변경된 매매대금 중 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변경된 매매목적물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 면적합계 9,39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미이행된 부분은 별지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 면적합계 9,673㎡이다.

2. 소외 3으로부터의 양수금청구- 주위적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① 소외 3이 피고를 대리한 위 소외 1과 이 사건 임야 중 2,000평을 금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②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거나 ③ 피고가 위 소외 1이 아닌 전매수인들의 명의로 입금된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위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상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3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서 위 소외 3이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소외 3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쟁점별 판단

(1) 적법한 대리행위 여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2, 3, 4, 6, 을 제13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2,000평을 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중 금 1억 7,550만 원은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 1억 2,45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한 사실, 후에 이 사건 임야 중 임야 2,000평에 관하여 2004. 2. 25.자로 매도인은 피고의 대리인 위 소외 1, 매수인은 위 소외 3, 매매대금은 금 3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소외 1은 당시 원고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 사본과 피고가 위 소외 1 외 6명에게 이 사건 임야의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사본(갑 제1호증의 2)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03. 7.경 위 소외 1에게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더라도 평당 금 11만 원 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임야 2,000평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2, 11 내지 35,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위 각서를 분실하자 임의로 피고의 인감도장과 유사하게 피고 명의의 도장을 새겨서 위 각서와 유사한 취지의 2003. 12. 23.자 각서(갑 제6호증의 3)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허락 없이 위 도장을 사용하여 위 위임장도 작성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를 대리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소외 12 등에게 이 사건 임야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면적을 초과하여 전매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위 소외 1이 등기 전에 이를 전매하는 것은 위 소외 1의 자유이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이 전매하는 것을 알면서 인용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소외 1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위임장 사본상 피고의 인영이 함께 교부된 인감증명서 사본의 피고 인감도장과 상이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원고 내지 위 소외 3이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추인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3 명의로 피고 계좌에 금원이 송금되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소외 3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외 1로부터의 양수금청구 - 예비적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거나, 위 소외 1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07. 11. 8.자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매매대금 534,514,000원 중 미이행된 부분에 상응하는 금 242,637,5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위 소외 1은 2008. 4. 7.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금 3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2,637,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의 위 해제의사표시는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없이 한 것이거나 후에 위 해제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하였고, ③ 가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분을 제외한 미이행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 221,934,000원에서 위약금 8천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반환할 대금은 금 141,934,000원이며, 이는 위 소외 1의 원상회복의무인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별 판단

(1) 합의해제 여부

계약의 합의해제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1. 8. 위 소외 1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약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통고서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이 피고가 말한 것과는 다르고, 처음부터 피고가 위 소외 1을 속여 이 사건 임야를 팔려고 한 것이며, 늘어난 평수에도 견해차가 있으며 이런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입금된 금 634,514,000원 중 계약금은 배로 변제해 주고 남은 금액은 월 25%의 이자를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통지내용은 이를 새로운 해제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의 해제계약의 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온 사정이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해제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소외 1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여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5,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의 준비를 마치고 이미 매매목적물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상태에서 위 소외 1에게 수차례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갈 것을 독촉하였으나 위 소외 1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11. 8.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임야부분에 한하여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위 소외 1은 2008. 4.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반환채권 중 금 3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위 강호선의 2005. 9.자 약정에 따라 매매목적물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대금은 금 634,514,000원으로 변경되었다가, 위 소외 1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미이행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42조 제3항 에 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위 해제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상회복의 범위

앞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미이행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금 221,934,000원{634,514,000 × 9,673/(9,392+9,673)}이다.

한편,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2005.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약할 경우 계약금 8천만 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피고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피고는 불필요한 소송에 관여하게 된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위약금의 금액을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할 금액은 금 141,934,000원(221,934,000 - 80,000,000)이 된다.

(4) 동시이행항변

을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6, 8항 기재 각 토지에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소외 2, 위 소외 4, 7 등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가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가처분이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말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피고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1,93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4.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곽종훈(재판장) 조양희 문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