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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780 | 상증 | 1992-09-28

[사건번호]

국심1992서2780 (1992.9.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 OOOO OOOO 아파트 25.7평을 90,000,000원에 88.3.26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자금출처가 불분명 하다고 보아 위 아파트 취득자금 90,000,000원 전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92.1.3 청구인에게 증여세 46,403,500원 및 동 방위세 8,437,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6.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영국OO대학원 유학중 현지 여행가이더로 받은 4,000,000원, OO펄프공업(주)에 재직중 받은 근로소득 및 퇴직금 17,564,760원, 영어과외수업을 하여 얻은 소득 10,000,000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명의로 OO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40,000,000원,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회수액 35,000,000원 및 위 아파트 양도자로부터 인수한 융자금 10,000,000원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대출통장, 청구인의 처 명의의 OO은행 대출통장, 외국환매입증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결혼축의금, 자유직업소득에 대하여는 이 자금들이 위 아파트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월급여)은 동 근로소득이 자동이체되는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계좌에 의하면 위 아파트 취득시 및 잔금지급시의 예금잔액이 소액으로 기재되고 있어 주로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20,000,000원과 종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자금들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87.7.2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원은 아파트 취득후에도 88.6.13 현재 OO증권 OO지점(계좌 : OOOOOO)에 금융자산으로 2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父(O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O)에 의하면 87.12.9자 8,000,000원 인출(실제계약금 지급일) 87.12.11자 35,000,000원 인출(실제중도금 지급일) 88.3.5자 35,000,000원 인출(실제잔금지급일 88.3.26) 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위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첫째,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출처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OOOO OOOO의 전세보증금 회수금 35,000,000원을 들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빙자료인 전세계약서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쓰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이 영국OO대학원 재학중 현지여행가이더로 얻은 소득 4,000,000원, 영어과외수업소득 10,000,000원, 결혼축의금 5,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부분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셋째, 청구인이 86.4.9부터 88.7.11 사이에 OO펄프공업(주)에서 근무하면서 벌은 근로소득 15,870,000원, 퇴직금 1,694,764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월급여)이 자동이체되는 OO은행 OOO지점(계좌번호:OOOOOOOOOOOO)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취득시에는 잔액이 373,680원 잔금지급시에는 55,866원으로 되어있어 월급여를 주로 생활비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며,

넷째, 청구인이 87.7.2 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아파트의 취득후인 88.6.13 현재 OO증권 OO지점(계좌번호 : OOOOOO)에 20,000,000원이 금융자산으로 남아 있고 청구인의 처(OOO)명의로 88.3.4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20,000,000원도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섯째,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O지점(계좌번호 : OOOOOOOOOOOOOO)에 의하면 87.12.9자에 8,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었는데 같은날에 실제계약금 9,000,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87.12.11자에 35,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었는데 같은날에 실제중도금 45,000,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父가 위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며,

여섯째, 위 아파트 대금중 청구인이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OOOO보험융자금 10,000,000원을 인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보험융자금은 잔금지불전에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융자금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