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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2 2015누1036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득 원고들(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모두 아산시 배방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시행사)로서, 피고 아산시장으로부터 원고 금강디랜드는 2004. 12. 24.자로, 원고 선우플러스는 2004. 12. 17.자로, 원고 중앙하우징은 2004. 11. 26.자로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및 납부 등 (1) 피고 아산시장은 2007. 12. 21. 원고 금강디랜드에 대하여 587,316,840원의, 원고 선우플러스에 대하여 561,462,960원의, 소외 한국토지신탁(위 회사는 원고 중앙하우징의 사업분을 신탁받은 시행사이므로 그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원고 중앙하우징에 대한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한국토지신탁과 원고 중앙하우징 사이의 2011. 10. 13.자 토지신탁사업 종료합의서에 따라 신탁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원고 중앙하우징에게 승계되었다)에 대하여 1,728,278,400원의 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아산시장은 그 처분서(갑 제2호증의 1)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일 피고 아산시장에게 위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전액 납부하였다

(원고들이 납부한 부담금 합계액은 2,877,058,200원이다). 다.

원고들의 환급신청 및 그 이후의 경과 (1) 원고들은 2013. 8. 7. 충청남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