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121 | 부가 | 2014-06-03
[사건번호]조심2014중2121 (2014.06.03)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조심2014전04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31. 개업하여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 장의용역과 더불어 문상객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OOO을 이유로 하여 <별지> 목록과 같이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예정)분~2013년 제2기(예정)분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30. 이후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OOO는 이유로 2014.3.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장의용역과 더불어 음식물 제공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에 대하여 세무관서에 문의한 결과, 장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동종 업체들도 관행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고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에 부속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따라야 하고,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음식물 제공용역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OOO인 것을 알게 된바,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잘못된 세무관서의 해석에 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당연히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판결의 기속력은 동일 당사자에게만미치고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행정처분을 구속하는 것은 아닌 것OOO이고, OOO는 법적 안정성과 국가 행정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OOO의 판례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예규를 발령하였고, 이러한상위 기관의 예규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판례는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고, 다수의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외주용역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직접 제공하지 아니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부수용역에 대한법리 혹은사실관계를 오인한 판결이며, 또한 동 판결을 적용한 결과 장례식장 음식물 공급 단가가 인하된다거나 하는 점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장례식장 사업자가 상주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검토 보고서(2014.3.24.) 및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과세에서 면세로 정정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기납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2014.3.24.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는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OO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예정)분부터 2013년 제2기(예정)분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