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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5노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취급량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실형전과가 4회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뿐만 아니라 매도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기본범죄 :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역역 -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1년 ~ 징역 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