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0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5.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지 않기 위하여 미리 C 그랜저 자동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번호판 미 부착 사진 촬영 일자 확인)
1. 차량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