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4 2016가단574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477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477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