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737 | 부가 | 2007-09-12
국심2007서2737 (2007.09.12)
부가
기각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2007구2044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투입)하고 이용자가 게임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2기 및 2006.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액 및 배당률 등을 감안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기준으로 1차로 2006.11.23. 청구인에게 2005.2기 부가가치세 280,759,220원 및 2006.1기 부가가치세 391,033,900원을, 2차로 2007.2.1. 청구인에게 2005.2기 부가가치세 25,176,100원 및 2006.1기 부가가치세 100,199,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8. 및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품권을 1매당 4,820원에 매입하여 게임기를 통하여 5,000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상품권 1매당 부가가치가 18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하고 실제의 2.5배가 넘는 454원을 부가가치로 보아 과세하였던 바, 이는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개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 원본의 침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헌법상 사유재산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조세징수에 있어서 수단을 동원할 때에는 목적과 수단 간의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용역제공 시점은 게임기에 금전이 투입된 시점으로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하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된 오락용 게임물로서,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일정액의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따라서, 쟁점사업장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 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