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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39823

토지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무주군 C 전 4,472㎡ 지상의 수목 사과나무(부사) 4~5년생 463그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