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임[기각]
서울고등법원-2014-누-4179 (2014.12.02)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임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 2015두14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함△△
○○세무서장 외3
서울고등법원 2014. 12. 2.선고 2014누4179
2016. 3. 10.
원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9/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세무서장,○○○세무서장,○○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2. 5.경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박○○ 사이에 박○○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전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관련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자로 지급받은 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지배하였으므로 박혜숙으로부터 이자의 일부를 지급받은 때에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당초 원고가 신고한 자료 외에는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게 된 점,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주로 이 사건 각 모텔의 인근에 위치한 금융기관에서 입금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수표 중에는 이 사건 각 모텔의 수입으로 확인된 수표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이 사건 각 모텔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금전은 현금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된 점 등을 이유로,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모텔의 현금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매출 누락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9/3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세무서장,○○○세무서장,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