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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4나15131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1994. 6.경 서울 성북구 D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위 건물 중 지하 3층 내지 지상 4층은 상가 부분으로(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고 한다), 나머지 지상 5층 내지 9층은 아파트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 상가 부분(면적 7,418.63㎡)에 관하여 1994. 6. 30.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1개의 소유권 목적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상가 부분에 있는 108개의 점포를 각 분양받은 점포주들은 각 해당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공유자들은 2001. 6. 22.경 F관리단(이하 ‘이 사건 종전 관리단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G은 그 무렵 이 사건 종전 관리단체를 대표하는 최초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2001. 8. 15.경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부분에 대한 구체적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 B은 2002. 4. 26. 이 사건 종전 관리단체의 제2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이 사건 종전 관리단체는 피고 B을 대표자로 표시하여 2002. 6. 30. K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2. 8. 1.부터 2004. 8. 1.까지 K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03. 10.경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공유자들 가운데 피고 C을 비롯한 28명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따른 관리단집회를 2003. 11. 2.에 소집한다고 통지하였고, 위와 같이 소집된 2003. 11. 2. 이 사건 상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