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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0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4. 일자불상 19: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E 단란주점’에서 F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그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2. 2012. 10.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내 도봉산역 방향 승강장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 건대입구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3. 2012. 12. 중순 16: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F로부터 종이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그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4. 2013. 1. 초순 20:00경 서울 중구 주교동에 있는 방산시장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