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4 2019가합4051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120,900,000원, 원고 B에게 68,5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 원고 D에게 8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2018. 4. 24. 이천시 G 지상 다가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신축공사를 피고 E에게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 공사내용 공사대금 계약일 A 석재, 도배, 마루 공사 130,900,000원 2018. 6. 20. (계약금 10,000,000원 지급) B 미장, 방수, 페인트 공사 73,500,000원 2018. 6. 20. (계약금 5,000,000원 지급) C 전기, 통신, 계량기, 조명 지중 공사 75,000,000원 2018. 4. 22. (계약금 5,000,000원 지급) D (상호: H, I) 외벽타일, 타일/도기, 화장실 돔 공사 95,000,000원 2018. 6. 20. (계약금 10,000,000원 지급)

나. 피고 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E은 각 공사를 완공하여 이 사건 건물은 2019. 1.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원인을 자백하였다

(2019. 9. 9.자 피고 E 답변서 1쪽). 그렇다면 피고 E은 원고 A에게 120,900,000원(= 130,900,000원 - 10,000,000원), 원고 B에게 68,500,000원(= 73,500,000원 - 5,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 75,000,000원 - 5,000,000원), 원고 D에게 85,000,000원(= 95,000,000원 -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일부만을 기각하므로 피고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