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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9 2020고단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45 장애인복지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사조정경기장 방면에서 황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E아파트 부근 “F” 음식점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3쪽) 교통사고보고(1), 사고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