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4. 선고 2006가소1722058 판결 및...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722058호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위 법원은 2006. 9. 14. ‘원고(A)는 소외 회사에게 19,233,842원 및 그 중 6,675,364원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06. 9. 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889692호로 양수금 채권(위 각 양수금 채권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위 법원은 2006. 9. 27. ‘원고(A)는 소외 회사에게 26,668,581원 및 그 중 11,269,564원에 대하여 2006. 1. 19.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위 각 판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받았고, 2009. 7. 3. 및 2009.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9.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7289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722058 사건 판결 관련)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0.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21771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889692 사건 판결 관련)로 원고의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