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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77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407,876,264원 및 그 중 394,308,418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