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더모스트(이하, ‘더모스트’라 한다)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3. 8. 3.,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양평동 지점으로 하는 액면금 4,073만 원의 약속어음에 주식회사 영오상사(이하, ‘영오상사’라 한다)가 배서하였다.
나. 위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2013. 8. 2.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효창동 지점에 위 어음의 추심을 위임하자, 피고 은행 효창동 지점의 직원인 피고 B은 위 어음을 어음교환소에 지급제시하기 위해 위 어음의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시점번호 등 관련 제시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면서 위 어음의 액면금을 4,073만 원이 아닌 4,073,000원으로 잘못 입력한 후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 위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더모스트는 같은 달
5. 자신의 당좌예금계좌에 41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은행은 더모스트의 입금액이 위 어음의 액면금에 미치지 못함을 뒤늦게 발견하고, 예금부족으로 위 어음을 부도처리하면서 2013. 8. 7.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위 4,073,000원을 출금하였다. 라.
2013. 8. 이후 더모스트와 영오상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⑴ 원고는, 각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제시점인 피고 은행 효창동 지점의 직원 피고 B이 위 어음의 액면금액에 대한 제시정보를 잘못 입력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점인 피고 은행 양평동 지점의 직원이 지급제시된 어음금액을 더모스트에게 잘못 고지하여 더모스트가 위 어음의 액면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자신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바람에 위 어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