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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1810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사건의 진행 당시 조부모의 집인 서울 마포구 D, 809동 1404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제1심 사건의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 등은 모두 피고가 이전에 거주하였던 서울 양천구 E 소재 부모의 집으로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사건의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보건대, 송달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이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러한 보충송달은 본래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결국은 송달을 받을 사람 본인에게 수령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해진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명의자인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고 일시적이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한편, 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