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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노8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와 조카들을 상대로 횡령 및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 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 및 편취액의 합계가 약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