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7429 | 상증 | 2021-02-18
조심 2020서7429 (2021.02.18)
상속
기각
쟁점이체액은 법령에 따라 증여로 추정됨에 반해, 청구인들은 고령의 피상속인이 증여할 목적 외에 거액의 금액을 자신들에게 이체할 다른 목적의 존재, 당위성, 합리적 사유는 물론, 증여로 보지 않을 최소한의 구체적 정황근거 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단정될 수 없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한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증여추정을 배척하는 근거로 인정하기 곤란한 바, 쟁점이체액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남매 이OOO․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모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8.5.28. 사망하자 OOO원을 상속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의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0.2.1.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고지하였다.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들”이라 한다)로 이체된 금액 OOO원(이OOO OOO원, 이OOO OOO원으로, 이하 “쟁점이체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았다.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OOO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18.4.12. 거래가액 OOO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였다.
OOO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계좌들은 청구인들의 부친 이OOO(이하 “부친”이라 한다)이 개설하여 통합 관리하던 중 사망(2017.8.31.)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승계 받아 관리하던 것인데, 부친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감사원 퇴직공무원이었기에 증여 목적으로 이체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청구인들도 모두 해외 거주자들이어서 쟁점이체액은 물론 쟁점계좌의 존재 자체를 몰랐는바, 쟁점이체액의 사전증여는 성립될 수 없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 계좌이동은 증여 외에도 다양한 원인(위탁관리, 공동생활경비 등)이 있을 수 있어 무조건 증여로 단정할 수도 없다.
(2)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물건의 거래빈도수가 적어(연간 1건 내외) 쟁점평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제대로 표상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평가액은 예외적으로 높게 거래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아파트의 OOO현지 재산세 과세표준(OOO원)보다도 훨씬 높아 비교대상으로 삼기 곤란하므로, 쟁점평가액보다 객관성이 담보된 미국현지 재산세과세표준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는 점, 고령의 피상속인이 사전증여목적 외에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OOO)이 토지를 매수할 때, 쟁점이체액을 사용한 점, 설령 증여가 아니라면 청구인들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함에도, 추정적․주관적․자의적 가능성만을 제기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체액을 증여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외소재 상속재산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고, 시가산정은 기준시가에 앞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비교대상아파트(같은 동, 같은 평형)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는 점, 거래빈도가 적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평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이체액의 사전증여 여부
② 쟁점평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 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2009.11.7.∼2018.5.28. 중 딸 이OOO에게 송금한 OOO원 중 반환되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할 재산세, 신용카드 결제액, 병원비 등의 대납액 OOO원을 뺀 OOO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14.9.7.~2014.12.24. 중 아들 이OOO에게 송금한 OOO원 중 반환액 OOO원을 뺀 OOO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는데, 이OOO은 그 금액을 OOO 토지(대, 240.9㎡) 취득에 사용하였다.
(다) 쟁점아파트는 OOO의 OOO 강변에 위치한 아파트건물 중 427호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 건물(쟁점아파트 바로 위층)에 위치한 동일 평형의 527호이다.
(라) 쟁점아파트의 OOO (재산세) 과세표준은 $OOO(건물분 $OOO, 토지분 $OOO)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과세표준은 $OOO으로 양자 간의 과세표준 차이는 5/100 이내이다.
OOO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이체액을 증여로 볼 수 없는 근거
OOO
(나) OOO현지 재산세과세표준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근거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이체액은 가족 간 재산을 정리․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체된 것일 뿐, 피상속인의 상속을 앞두고 한 사전증여 목적의 이체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졌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OOO
쟁점이체액은 법령에 따라 증여로 추정됨에 반해, 청구인들은 고령의 피상속인이 증여할 목적 외에 거액의 금액을 자신들에게 이체할 다른 목적의 존재, 당위성, 합리적 사유는 물론, 증여로 보지 않을 최소한의 구체적 정황근거 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단정될 수 없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한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증여추정을 배척하는 근거로 인정하기 곤란한 바, 쟁점이체액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평가액은 거래빈도수가 적은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높게 거래된 가액으로, 상속개시당시 쟁점아파트의 진실한 가치를 표상할 수 없어 시가가 될 수 없다며, 쟁점평가액보다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현지의 재산세과세표준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쟁점평가액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소재한 같은 평형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거래일(2018.4.12.) 또한 상속개시일(2018.5.28.)로부터 불과 2개월 내이어서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되기에 충분한 점,
거래빈도수는 시가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높게 거래되었다는 주장 또한 단순한 주장에 머물고 있어, 쟁점평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실질적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한,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 아파트가 국외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국내재산과 달리 취급할 명분이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 또한 없는 점,
한편, 기준시가는 보충적평가액에 불과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보다 우선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 법령상으로 규정된 법정가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현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평가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할 만한 법적근거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쟁점평가액이 아닌 미국현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평가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