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6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 10. 20:48 경 서울 은평구 B 역 부근 ‘C’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화물차량의 뒤쪽 등록 번호판을 ‘ 안동 꿀 사과 ’라고 적힌 현수막을 부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17:14 경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D 화물차량의 뒤쪽 등록 번호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및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