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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6. 17. 선고 2008구합10608 판결

단순 교환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국승]

제목

단순 교환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요지

교환대상물이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청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양도인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6. 원고에게 한 45,551,1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12. 9. 수원시 ○○구 ○○동 1010-1 ○○프라자 제2층 제203호 128.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이○연 소유의 강원 ○○군 ○○면 ○○리 805-19 임야 949㎡, 같은 리 805-20 임야 916㎡(이하'이 사건 임야'이라 한다)를 교환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경 이○연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을 최○태로 하여 달 라는 부탁을 받고는 2006. 1. 10.경 최○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5. 12. 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6.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2005. 12. 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위와 같이 3억 2,000만 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344,153,04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 168,122,46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8. 5. 6. 원고에게 2006년 귀 속 양도소득세 45,551,11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08.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2,5호증,갑제7호증의10,을제1호증,을제2호증의1 내지3,

을제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이○연 소유의 강원도 ○○군 ○○면 ○○리 805-19 임야 949㎡, 같은 리 805-20 임야 916㎡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교환가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이라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은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물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0. 9. 22. 소외 안○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프라자 201, 202, 205호 합계 641.42㎡'를 9억 3천만 원에 분양받았으며, 이에 원고는 취득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비율 203.157㎡(=전용면적 128.69㎡+공용면적 74.467㎡')에 해당하는 294,558,962원(930,000,000 x 203.157㎡/641.42㎡)으로 산출하였음에도 이러한 객관적인 취득가액을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감액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다. 판단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거래가 교환인 경우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청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양도인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연과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임야를 교환함에 있어 그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고, 다만 당사 자 사이에 임의로 그 교환가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나 매매계약서가 있을 따름이므로, 이 사건 교환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교환이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위 확인서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3억 2,000만 원 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이상 취 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기준시가는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 동산이 아닌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