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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나7141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명백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08. 11. 11.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8. 11. 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2. 3. 제1심 법원에 판결정본 발급을 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15. 12. 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