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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9 2014노60

소하천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 D, E 토지상에서 잡초 제거를 하였을 뿐 위 토지를 절토하는 평탄작업을 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G 소유의 H 지상 입목을 벌채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입목이 넘어질 위험에 대비하여 이를 벌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추징 175,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하천정비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양양군청 건설방재과 소속 공무원의 원심에서의 법정 진술,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7, 8, 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하천구역인 위 각 토지를 트랙터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평탄 작업을 한 후 고사리를 식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현재 그와 같은 위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예상되는 위난에 대비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위난이 곧 예견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위 범행 이전에 인근의 입목이 무너져 피고인의 집을 덮친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증인 진술에 따르면, 입목의 가지가 부러져 피고인의 집 지붕을 덮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