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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과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폭행 경위에 관하여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2011. 7. 23.자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왼쪽 고막 1/2이 파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점, ④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H주점의 사장 L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112신고사건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H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여 L가 112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L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때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