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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16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9.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