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692 | 소득 | 2013-08-22
[사건번호]조심2013중1692 (2013.08.22)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공사에 따른 가건물이 실제 존재하고, 쟁점공사기간에 청구인이 다른 공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공사인부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자 ***이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입금표,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은 명의위장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쟁점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OOO세무서장이 2013.3.1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5.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 및 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9.3.27. 경기도 OOO에 위치한 OOO 주식회사와 공장 리모델링 및 천막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하고, OOO(129-01-17***, 대표자 명OOO)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하도급 용역과 관련하여 2009년 4월과 5월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3.3.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준 OOO이 폐업자이고, 명의위장사업자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인정하나, OOO의 대표자 명OOO이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계약서, 현장사진, 관련 장부, 공사관계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 당시 OOO은 폐업상태에 있었고, OOO 대표 명OOO이 OOO에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공사는 실제 자신이 하였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쟁점공사에 관련된 공사원가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건물공사시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쟁점공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공사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세금계산서 교부를 기준으로 청구인과 OOO주식회사(발주처), OOO(하도급처)간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
(4) 청구인은 OOO에 지급할 공사대금 OOO원 중 부가가치세 OOO원은 계좌이체(4.21. 및 4.30. 각 OOO원)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OOO원(공급가액)은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7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대표자 명OOO이 발행한 입금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OO:OO)
(5) 청구인은 쟁점공사로 인해 건설된 가설건축물의 실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2011.3.25. 김포시 대곶면장이 발행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제출하였는바, 동 신고필증 상에는 OOO주식회사 소유의 강파이프구조 창고시설 768㎡가 2009.4.8. 허가(신고)되어 있고, 당해 가설건축물의 사진, 배치도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 내역(2009.3.25.~2009.5.28.)은 아래와 같으며, 동 기간에 쟁점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 명OOO의 자금사용 내역 인정원에 따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OOO원은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하도급공사를 OOO 명OOO 외 4인(정OOO, 홍OOO 최OOO, 최OOO)이 2009.3.2.부터 4.27.까지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5인의 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고 있다.
(9) 국세통합시스템(TIS) 자료상 OOO은 2007.6.14. 개업하였다가 2008.12.31. 직권폐업(2009.4.30.처리) 되었으며, 2009.4.30. 국세 OOO원이 체납되어 결손처리 되었고, 처분청의 직권폐업복명서에는 OOO이 무단폐업(건물주 확인필)하여 실지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명OOO을 채무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0.7.22. 명OOO이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사건번호 2010차8615 손해배상)을 받았는바, 당해 신청서 상의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인은 2009.3.3. ~ 2009.4.25.까지 명OOO에게 쟁점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명OOO은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명OOO은 OOO이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사실을 숨기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처지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1) 청구인은 2013.6.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가건물공사를 원도급 받았고, OOO 명OOO은 기술을, 자신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명OOO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명OOO이 자금이 없는 터라 같이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신뢰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명OOO에게 지급하고, 명OOO은 받은 현금을 인부들에게 그 자리에서 인건비 등으로 분배하였기에 부득이 현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나중에 세금문제가 생길지 몰라 부가가치세만이라도 증빙을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의 지급명령(사건번호 2010차8615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명OOO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에 걸쳐 청구인에게 월 OOO원씩 3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2) 살피건대, 쟁점공사에 따른 가건물이 실제 존재하고, 쟁점공사 기간에 청구인이 다른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하도급자 명OOO의 공사인부들에 대한 임금지급 등을 보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부득이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입금표,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OOO은 명의위장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쟁점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따른 것으로, 당해 공급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