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20가합105610
대여금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20. 7.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20. 7. 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