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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955 | 상증 | 1995-12-21

[사건번호]

국심1995부1955 (1995.12.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취득전에 서귀포시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령한 자금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91.8.10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 OOOOO OO OOOO 대지 64.87㎡ 및 건물 141.63㎡(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학생신분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이므로 자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4.3.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54,67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취득자금 147,714천원)는 청구인의 결혼축의금 11,000천원, 친지들의 유학격려금 39,000천원, 결혼전 처의 저축금 10,000천원, 합계 60,000천원으로 계약하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전세살기로 하고 전세금으로 받은 70,000천원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보조받은 17,714천원으로 잔금등을 치르고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4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독일유학중에 있는 학생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종 자금출처 자료는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3개월전인 1989.5.15자에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외 3필지 전 2,823㎡를 1,127,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에서 321,000천원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동 자금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는 『직업·성별·O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6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O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주장하는 결혼축의금과 유학격려금은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결혼전 처의 저축금과 전세금등에 대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 증빙이나 계약서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1984.2월 이후 독일에 유학중인 학생으로 여타소득 발생을 거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전에 서귀포시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령한 자금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