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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670 | 상증 | 1996-08-02

[사건번호]

국심1996전0670 (1996.08.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과 체결한 1987.12.25자 증여계약서는 청구외 ○○이 사망한지 5년 5개월이 지난 1995.6.14 공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의 자필확인도 없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외 5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상속취득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OO리 OOOOOOO외 10필지의 토지 44,3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0.21 청구외 OOO외 5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9.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58,23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외 5인의 피상속인이자 청구인의 장남인 망 OOO(1990.1.28 사망)과 청구인 간의 1987.12.25자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이전된 것이고, OOO의 상속인들은 상속에 따른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과 체결한 1987.12.25자 증여계약서는 청구외 OOO이 사망한지 5년 5개월이 지난 1995.6.14 공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의 자필확인도 없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OOO외 5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취득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1985.5.9 및 그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동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9년에 소유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가 사망한 후인 1993.6.11 대법원 확정판결(93다7303, 1993.6.11 선고)에 의하여 위 소송을 승계한 상속인들이 승소함으로써 타인(OOO외 2인) 명의로 이전되었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상속인들은 위 대법원의 판결후인 1993.10.15 쟁점토지의 등기명의를 1990.1.2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OOO외 5인에게 공유자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뒤이어 1987.12.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3.10.21 쟁점토지의 공유자지분 전부를 피상속인의 모(母)인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1990.1.28) 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취득된 재산으로서 다만 소송계류 중이어서 등기이전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증여계약서와 공증인(OO법무법인)이 작성한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의 증여계약서는 1987.12.25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1993.8.21 OOO의 상속인들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증여계약서는 당초 증여계약서의 내용을 확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속인들과의 증여계약서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서천군수가 확인한 날짜는 1993.10.12이고, 공증인의 인증일자는 1995.6.14로 되어 있어 모두 청구외 OOO의 사망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당초 증여계약서는 청구외 OOO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불복이유서에 청구외 OOO이 1982년 초 지병으로 보행장해·언어장해·시력마비등으로 의사표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본인의 의사로 청구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사망시까지 그의 소유였다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연후에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과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