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008 | 상증 | 2014-02-10
[사건번호]조심2013중4008 (2014.02.10)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양도성예금증서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되었다가 만기대체시 청구인 명의로, 다시 만기대체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돌아왔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3.4.9. 청구인에게 한 2009.5.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 2월 청구인의 자(子)인 이OOO의 사망(2010.8.15.,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따른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무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2013.4.9. 청구인에게 2009.5.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건강상 이유로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와 피상속인의 명의를 번갈아 사용하였을 뿐 증여의 목적이 없었고, 최초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가 청구인 명의로 재투자되었다가 6개월후인 2010.4.19.과 2010.5.3.에 다시 피상속인 명의로 재입금되어 상속개시일까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있었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뿐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2008.10.20.과 2008.11.4.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상의 쟁점금액은 만기해지시인 2009.4.20.과 2009.5.4.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에 입금된 후 해지하였다가, 다시 피상속인이 2010.4.19.과 2010.5.3.에 개설한 4개의 양도성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만기일인 2010.10.19. 및 2010.11.3.에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2009년에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모친인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양도성예금증서상의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보고서,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0.8.15. 사망함에 따라 2011.1.28. 피상속인의 딸 이OOO은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부동산 OOO원, 금융재산 OOO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유증한 부동산OOO에 대한 평가액 OOO원과 사전증여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사전증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한 양도성예금증서상의 쟁점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
처분청이 2013.2.7. OOO은행 OOO지점에서 확인한 금융조회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OOO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9.10.19.과 2009.11.2.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가 해지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이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하였으며, 이의신청과정에서는 처분청의 당초 조사와 달리 2009.10.19.과 2009.11.2.을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병(최초 입원한 1986.4.27.부터 사망일인 2010.8.15.까지 수시로 입· 퇴원을 반복하였음)으로 피상속인의 1983년부터 1986년까지 결혼생활(약 3년)을 제외하고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명의를 번갈아 사용하여 예금거래 등을 하였으나, 이는 증여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명의로 최조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하였다가 재입금을 반복하여 상속개시일(2010.8.15.)현재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로 남아 있었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뿐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OOO은행 OOO지점 발행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내역상 피상속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는 2009.10.19.과 2009.11.2.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2010.4.19.과 2010.5.3. 만기해지된 후 다시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가 개설되었으나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0.10.19.과 2010.11.3.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2008.10.20.과 2008.11.4. 처음 피상속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후, 2009.4.20.과 2009.5.4. 만기해지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 2009.10.19.과 2009.11.2.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취득, 2010.4.19.과 2010.5.3. 만기해지되었다가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인 2010.8.15.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점, 고령의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금액상당액을 자금관리목적으로 편의상 명의를 번갈아 사용하였을 뿐 증여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상의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