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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9 2020가단4131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4층 335.11㎡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