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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066 | 양도 | 2004-03-10

[사건번호]

국심2003중3066 (2004.03.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식재된 수목이 판매목적인 농작물로 볼 수 없고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2.12.24. OOO OOO OOO OOO OOOOO 전 1,199㎡ 및 같은 리 OOOOO 전 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기타 주택 등 여타 부동산을 OOOO공에 양도(수용)하고, 2002.10.8. OOO OOO OOO OOO OOOOO 답 3,041㎡를, 2003.12.2. 같은 리 답 1,319㎡ 및 같은 리 41 전 1,091㎡(이하 “취득농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2003.1.21.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시 OO구 OO동 OO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OOO,OOOO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7.8.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3.7.29 OOOO공사의 보상가액(OOO,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감액경정하였다.(경정후 세액 : OOO,OOO,OOO원)

청구인은 200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후 처분청은 2003.10.16. OO도 OO시장이 쟁점토지중 OO도 OO시 OO면 OO리 OOOOO에 대한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함에 따라 조정된 기준시가(양도가액 OOO,OOOO원)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재경정후 세액 : OO,OOO,OOO원)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10.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2.12.24. OOOO공사에 양도(수용)할 때까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과수 등 농사를 지은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O시 OO구 OO시장에서 청구인 명의로 정육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는 당해 상가를 제3자에게 전대를 주었으며 임대차조건상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150평 정도의 면적에 과수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공사의 보상내역서에 의하면 과수용이 아니라 정원수용으로 보이고, 농지원부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9개월전(2002.3.4)에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은 1993년부터 OOOO시 OO구 OO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던 사업소득자로 농민으로 볼 수 없고, 새로 취득한 농지소재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경작상 필요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토농지의 요건과 이 건의 경우를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이 OO도 OO시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와 쟁점토지 및 취득농지는 OO도 OO시 및 OO도 OO시에 연접하고 있으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5,451㎡)이 쟁점토지(1,490㎡)보다 크고 쟁점토지의 양도일(2002.12.24)을 전후하여 1년이내에 다른 농지(취득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다른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10.10. 취득하여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그 최초작성일이 2002.3.4.로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0월이내에 작성된 것이고, 2003.12.24. OO도 OO시 OOOO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영농자재공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4.10.~2003.7.2. 기간동안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연도별 비료구입물량을 보면 1999년 1포, 2000년 및 2001년에는 없고, 2002년 3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동 OOO OO유통지하 축산물직판장 OOO호에서 1993.2.10.부터 정육점(상호 : OOOO 또는 O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년도에 위 정육점을 OOOO시 OOOO공사로부터 임차하였으나 당초부터 정육점을 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할 뿐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스스로 당해 정육점을 직접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도·소매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O공사의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일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아래와 같이 과수, 정원수, 관상수 등 수종이 다양하고 각 수종별 그루수가 적으며 대부분 여러 해에 걸쳐 성장한 나무들로 나타나는 점에서 이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등과 같은 농작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취득농지이외의 다른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등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양도시까지 3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토지위에 식재된 나무 등을 농작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이외의 다른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