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401 | 지방 | 2015-06-18
[사건번호]조심2015지0401 (2015.06.18)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주소지에 1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뿐 재송달 또는 교부송달 등의 별도의 송달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3조
[참조결정]조심2012서3972 / 조심2011중3711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6.18. OOO를 취득하면서, 2012.6.2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분할로 승계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OOO하였으나 2014.7.23.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2014.7.31. 쟁점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분할받은 사업부문의 자산을 포괄승계하여 이 건 부동산을 건설사업부문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6.18. 분할법인의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최OOO 분할된 사업부분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14.7.10.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2014.7.31.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공시송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4.8.15.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90일이 지난 2014.12.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로 본안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 여부(직권심리)
(2)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분할로 승계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의 경우 납부기한은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처분청은쟁점납세고지서를 2014.7.10.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인 OOO하였으나, 쟁점납세고지서는 2014.7.15., 2014.7.16., 2014.7.21. 폐문부재를 사유로 미배달되어 2014.7.23. 반송되었다.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31. 쟁점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2014.8.28.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으며, 공시송달 외에 쟁점납세고지서의 주소지(대표이사) 재송달, 교부송달 등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한 별도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서공시송달의 요건을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2서3972, 2012.12.29., 조심 2011중3711, 2011.12.16.,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주소지에 1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뿐 재송달 또는 교부송달 등의 별도의 송달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인 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된 쟁점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본안심리는 더 판단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