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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23 2013고단27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원에서 땅을 파낸 후 하수로 배관을 묻는 공사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굴착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건설기계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