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172 강제집행정지...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대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2014. 11. 12.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대부업자로 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대부계약서에 의하면 대부금액은 8,000만 원, 이자율은 월 1.5%(월 120만 원), 대부기간은 2015. 11. 12.까지이나 연장이 가능하며,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보증금반환채권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전세금 1,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원고의 C조합 계좌에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아가 ‘상기 본인은 대출금 8,000만 원을 위 계좌로 수령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확인서도 작성되었다. 라.
또한 위 같은 날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ㆍ교부되는 한편, ‘딸 내외(딸 D, 사위 E)에게 위 주택을 무상전입시키며 거주하기로 약속합니다. 추후 다른 전입자나 임대차를 놓지 않기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ㆍ교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피고에 의해 위조된 서류에 의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