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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구합1459

국비보전대상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27. 원고에게 한 국비보전(대학등록금) 대상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자녀인 B은 2012. 3. 5. 한양사이버대학교 영어학과에 입학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2. 7. B의 2012년 1학기 입학금 및 수업료로 1,452,000원을, 2012. 7. 3. 계절학기 수업료로 240,000원, 합계 1,692,000원을 자비로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8. 7. 피고로부터 B에 대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3. 8.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입한 교육비 1,692,000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게 국비보전 대상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유공자법 제25조 제4항은 국비보전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한 후 심사ㆍ결정을 할 때까지의 행정처리 기간 중 교육기관에 납부한 수업료 등을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사후 보전하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은 후에 수업료 면제 등과 같은 권리의 미이행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마. 원고는 2013. 9. 9.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10.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마찬가지로 위 교육비는 국비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2.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심의결과 통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