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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16. 선고 2017누9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882(2017.09.19)

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장부 및 신고한 거래내역을 근거로 폐업 당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재고액을 산정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춘천)2017누9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인사업자 명의로 된 2010. 1. 28. 이후의 거래 내역은 이 법인사업자를 통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개인사업자가 2010. 1. 28. 실질적으

로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사 원고와 주장과 같이 현재 이 사건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8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세무서장이 한 선행환수처분 및 이와 관련한 ○○지방국세청의 조

사 내용은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실질 거래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과 모순

된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선행환수처분은 2010. 1. 28. 이후 이

개인사업자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이율재임을 전제로 하여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개인사업자와 관련하여 환급된 2010년 및 2011년 부가가치세의 반

환을 구하는 취지이고 ○○지방국세청의 조사 내용 역시 같은 취지인바, 이 사건 처분

과 그 맥락을 같이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 판결 제11쪽 제9행부터 제12쪽 제3행까지의 "2)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2) 재고재화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3호는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폐업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

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는 과세관청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단서

제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

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제출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거래내역을 근거로

폐업 당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5. 3. 16.부터 2015. 4. 4.까

지 이 사건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장부, 세금계산서 등 신고내역, 원

고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2009년말 장부에 기재된 기말 재고액에

2010. 1. 1.부터 2010. 1. 25.까지의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액을 더하는 방법으로 재고

재화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이는 관계법령이 정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장부상 2009년 기말 재고액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가 현장조사를 하여 직접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소득

세법 제81조의 3), 위 장부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원고는 위

와 같은 주장만 할 뿐 장부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점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할 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단근거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결과로 얻은 자료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8666 판결 등

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납세의무자의 금융

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것도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

에 속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피항소인

권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09. 19. 선고 2016구합50882 판결

변론종결

2018. 03. 19.

판결선고

2018. 04.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0,461,210

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부터 개인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223-○○-○○○○○, 이하,'이 사건 개인사업자'라 한다)을 하고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 19. 주식회사 ○○○○○○ ○○점을 설립하고 2010. 1. 21. 법인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223-○○-○○○○○, 사업장 소재지 : 강원 ○○군 ○○면 ○○리 113-3, 업종 : 음료도소매업, 이하, '이 사건 법인사업자'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2010. 1. 28. 이 사건 개인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상호를 '○○○○○○ ○○점'에서 '○○○식품'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 ○○군 ○○면 ○○리 113-3'에서 '강원 ○○군 ○○면 ○○○리 122-1'로 각 정정하고, 업종(빵, 떡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개인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추가된 업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이력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다.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음료 도소매업과 빵 제조업의 각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이○○가 이 사건 개인사업자 명의로 가공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12. 1. 16.부터 2012. 4. 5.까지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2010년 및 2011년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2010. 1. 28. 이후에는 이 사건 개인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2010. 1. 28.로 소급하여 말소하였다. 그리고 ①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음료도 소매업과 관련된 2010년 제1기 매출액 82,057,629원, 매입액 121,393,832원을 이 사건 법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②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하였으며[고발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지방법원은 2016. 12. 20. 2013고합18, 66(병합), 144(병합)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에게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의 가공거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③ 아래 사.의 1)항과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라.의 ①항)에 따라 2015. 3. 16.부터 2015. 4. 4.까지 이 사건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 과세자료 통보금액은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2010. 1. 28.까지의 정상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5. 5. 11. 이 사건 개인사업자가 2010. 1. 28. 보유하고 있던 상품 재고액을 372,688,249원(2009. 12. 31. 기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월 재고액 333,352,046원 + 2010. 1. 1. ~ 2010. 1. 25. 발생 매입액 121,393,832원 - 매출액 82,057,629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폐업시 위 재고액을 잔존 재화로 공급 받은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461,210원(= 산출세액 51,499,824원 + 가산세 24,615,488원 - 공제세액 15,654,100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1.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28.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2015.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한 부가가치세 환수 처분의 경위(위 라.의 ③항 관련)

1) ○○세무서장은 위 라.항과 같이 이 사건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및 2011년에 신고된 거래 중 음료 도소매업에 관한 거래는 이 사건 법인사업자가 영위한 것으로, 빵 제조업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으로 보아 2010년 및 2011년에 원고가 신고한 매출 및 매입을 전액 감액 경정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계산하여 2012. 4. 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231,301,540원을 고지하였다.

2)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29.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2. 10. 8.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판청구 심리 중에 ○○세무서장은 2010년 1기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이○○가 한 가공거래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과세한 위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2014. 1. 29. 원고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였다.

3)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4. 2. 12. 나머지 2011년 제1 기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심판청구 감액경정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 2기, 2011년 제1, 2기 합계 75,743,34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4) 한편,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종합식품 및 ○○○○프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빵 매출 중 일부는 가공거래로, 일부는 이○○의 실제 매출로 보고 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6. 26. 이 사건 개인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5. 1. 6. 이○○에게 2010년 및 2011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결정하였고,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2010. 1. 28. 이후 실사업자는 이○○라는 이유로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환급된 75,743,340원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2015. 1. 6.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환수처분'이라 한다.

6) 원고는 선행 환수처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15. 12. 1.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2014구합2124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 ○○재판부는 2016. 10. 10. (춘천)2016누358호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선행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선행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2017. 1. 2.경 다시 국세환급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부터 제12쪽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마지막 행의 "추계한 다음"을 "산정한 다음"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의 제일 앞부분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로서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7 내지 9행의 "원고가 2010. 1. 28. 이후로는 이 사건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개인사업자 명의로 된 2010. 1. 28. 이후의 거래 내역은 이 사건 법인사업자를 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원고가 2010. 1. 28. 이후로는 이 사건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 사건 법인사업자를 통하여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사업자는 2010. 1. 28. 실질적으로 폐업하였고, 이